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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7. 07. 선고 2016누69507 판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중단지시 등 보완가능한 처분은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744(2016.10.05.)

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중단지시 등 보완가능한 처분은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중단지시는 쟁점토지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보완할 수 있었고, 농지처분 의무 통지는「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의 제한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9507

원고, 항소인

박○○, 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05. 선고 2016구단6744

변론종결

2017. 6. 16

판결선고

2017. 7. 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2.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882,590원의 부과처분 중 58,644,4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신BB

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095,780원의 부과처분 중 50,226,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3행의 "갑 29"를 "갑 29 내지 36"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10면 마지막행의 ". 끝."을 삭제하고,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끝.』 2. 추가 판단 사항

가. 농지조성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농지조성비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7호증의 기재 및 당심 법원의 CC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박AA은 2004. 3. 4. 7,065,800원, 원고 신BB는 2003. 12. 16. 4,923,400원의 각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였으나 2013. 12. 16. 이를 전액 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들이 농지조성비로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DD시장의 원상복구지시로 공사를 중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공사 중단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위에서 대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는지 확실하지 아니한 점, DD시장의 원상복구지시는 흄관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전체 공사를 중단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로서는 DD시장의 원상복구 지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점용・사용허가를 얻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사 중단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