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7 2017고정79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5. 초 순경 안양시 만안구 B, 503호에서 안양시 만안구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 대원은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28.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 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5 예비군 법위반 고발 대상자 서류 협조
1. 예비군 법 위반범죄 통보
1. 범죄사실 확인서
1.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미 교부 사유서
1. 예비군 자원에 대한 거주 불명 등록 의뢰 요청
1. 주민등록 표( 거주 불명 자 등본)
1. 향도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