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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부천시 원미구 L 건물 라는 이름의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하던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5. 경 부천시 원미구 Q 빌딩 7 층 소유자인 R로부터 7 층 전체를 2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7 층을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꾸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분양 대행업자들을 통하여 위 오피스텔 (L 건물) 이 개별 등기가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1년 간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신문과 인터넷 광고를 내보내며 분양 계약자들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딩 7 층은 교육연구시설로 사용 승인이 되어 있었고, 그 부지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지침상 공동주택 등 주거용으로 오피스텔로 개별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분양 계약자들에게 1년 간의 임대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2009. 1. 26. 경 위 Q 빌딩 L 건물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 대행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2009. 말경 L 건물의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고 입주가 지연되더라도 위 예정 일로부터 1년 동안 매월 40~50 만 원의 임대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L 건물 7 층 87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0. 1. 26. 6,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나. 2009. 10. 6. 경 위 Q 빌딩 1 층 L 건물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S 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건물 7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