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제 1 원심판결 사건의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 사 실란 [2017 고단 3589] 부분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도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2017 고단 3589] 전자금융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서면 초등학교 부근의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0 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줄 테니, 통장을 달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이사로 등록된 ‘ 유한 회사 B’ 명의의 신한 은행 (C) 통 장 1개와 현금카드 1매, 국민은행 (G) 통장의 현금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2018 고단 848] 전자금융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