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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0 2013고정1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22.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3-2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을 시청 방면에서 월피동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좌회전금지 규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와 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좌회전금지 규제표지판을 위반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반대방향에서 녹색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46세, 남)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36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 조회 신청서 및 CD 1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