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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2299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