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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1 2017고합231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00:30 경 광명 시 D 아파트 203 동 뒤편 근린공원 스케이트 보드 장 안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4세) 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고 사라진 후, 다시 나타나 피해자를 부르면서 ‘ 얘기를 좀 하자. 죄송하다.

’라고 하면서 근린공원 내 정자 부근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가 ‘ 왜 만졌냐.

’라고 물어보자 ‘ 그럼 어떻게 만지면 되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면서 만졌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발로 차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나는 나이가 24살이고, 강남에 산다.

얼마 안 있으면 감방에 간다.

여자 친구가 나를 신고했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의 몸 위에 포개지도록 바닥에 드러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에 피해 자가 피해자의 입을 막은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면서 ‘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다리를 꼬아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어깨,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