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 대전 대덕구 C 건물 202호에 피해자 D가 그 즈음 설치한 출입문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다른 잠금장치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202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2호를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에 피해자가 그 출입문 열쇠를 바꾸는 바람에 피고인 입장에서 유치권을 계속 행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피해자가 설치한 잠금장치를 손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점유자가 점유물 침탈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는 민법상의 자력구제(민법 제209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하기는 하나(민법 제328조 참조), 점유를 빼앗긴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점유를 회수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민법 제192조 제2항 단서, 제204조 참조)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 이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실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0. 5. 2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