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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93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537호, 1040호를 임차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E, F 등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G, H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 현장 사진,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단속현장에서 성매매여성들 로부터 압수한 성매매대금은, 성매매여성이 성매매 알선 범행의 공범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업주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성매매로 인한 벌금 형 전과는 1회 있다). 영업용 휴대전화 등 추가 증거에 대하여 증거 인멸을 하였다.

한 차례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