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자로 생활비 등의 부족으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 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6 고단 1750』
1. 피고인은 2016. 8. 26. 경 인터넷 중고사이트 ' 헬 로 마켓' 게시판에 ‘ 금 팔찌, 금 목걸이를 50만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금 팔찌, 금 목걸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금 팔찌, 금 목걸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855』
2. 피고인은 2016. 8. 25. 경 인터넷 중고사이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대나무 목걸이를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대나무 목걸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대나무 목걸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7. 27. 피해자 F로부터 바다 낚시 세트 판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2016. 8. 25. G로부터 금 목걸이 판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D, G의 각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송금 내역서, 각 통장거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