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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96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1:20경 울산시 북구 양정동 700 피해자 현대자동차(주) 정문 앞 노상에서 개최된 희망버스 문화제 E 추모 결의대회의 2부 사회자로 나서 집회를 진행하며 주도하고 마무리 발언에서, “현대자동차는 2008년 폐차보조금, 법인세 인하, 고환율 정책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했다. 부품 단가를 후려치고 그룹사 일감 몰아주기로 수많은 부품 회사 노동자들마저 고혈을 쥐어짰다. 노동자와 을들을 쥐어짠 돈으로 만들어진 현대차는 그나마도 국내 차는 너무나도 부실하게 내보냈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은 ① 정부의 폐차보조금 등의 정책과 그로 인한 수혜자, ② 현대자동차의 부품 단가 후려치기, 그룹사 일감 몰아주기, ③ 현대자동차의 국내 차의 품질 부실 등의 사실을 전제로 피고인이 가지게 된 현대자동차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