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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0 2016나153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피고는 제1심법원이 제1심판결 정본을 피고의 주거지나 송달장소로 송달하지 않아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5. 9. 22.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10317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가 2016. 1. 12.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사실, 제1심법원이 위 사건을 전자소송방식으로 진행한 다음 2016. 11. 17. 피고 일부패소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을 2016. 11. 26. 0시에 전자소송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이상 피고에게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송의 진행상황 및 선고 결과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