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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7고정11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17:46 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107동 현관 게시판에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명의로 게시된 " 제 20 기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위촉 확정 공고문" 을 뜯어 내고, 같은 날 18:00 경 위와 같이 뜯어 낸 공고문을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가져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위해 모여 있던

D 외 3명이 보는 앞에서 공고문을 찢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동기와 경위에 상당 부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측도 일부 잘못이 있는 점,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