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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12.24 2014가단140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6,81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3. 22.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문경시 C 지상에 한옥 건물(D)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납품총액 약 450㎥, 납품단가 1㎥당 76,000원, 납품장소 문경시 C(이 사건 공사현장임), 납품기간 2013. 7. 25.부터, 대금결제조건 2013. 8. 16. 3,000만 원 결제, 2013. 10. 7. 완납으로 하는 내용의 레미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게 2013. 12. 17.까지 625㎥(48,328,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고, 위 레미콘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에게 2013. 7. 1.부터 2013. 12. 17.까지 899㎥(68,788,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라.

현재 피고 회사는 56,814,000원 상당의 레미콘 대금을 미지급하였고, 그 중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한 레미콘 대금은 48,328,000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는 56,814,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56,814,000원 중 48,328,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