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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가합507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제 증서 2015년 제89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시설대여(리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12. 24. B과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물건 중 빔프로젝트, 스윙플레이트, 비전시스템본체(락키포함), 천정센스, 스크린천 등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시설대여(리스)계약서

1. 시설대여회사 : 원고

2. 대여시설이용자 : B

3. 취득원가 : 360,000,000원

4. 설치 장소 : 부산 사하구 C (D아파트상가 지하 2층)

5. 리스기간 : 48개월

6. 리스료 : 제1회 내지 제3회 2,070,000원, 제4회 내지 제48회 7,696,000원

7. 담보 : 부동산(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 사업장에 대하여 2순위 채권최고액 225,000,000원 이상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함)

8. 특약사항 제5조(물건대금의 일부지급 등) 본 계약의 리스물건 도입과 관련하여 물건대금의 일부 및 도입부대비를 B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B은 원고에게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소유권은 일체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 원고는 위 리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E을 운영하는 F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하여 위 설치장소에 위 물건을 설치해 주었다.

다. 피고는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제 증서 2015년 제89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B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법원 소송 집행관은 2015. 6. 25. 부산지방법원 2015본3572호로 별지2 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물건이 B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