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설치한 불상은 이미 적법하게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피고인의 물고기 방생용 유선장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별도로 하천을 점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시설을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하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위와 같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는 점용의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물고기방생용 유선장의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으므로 공작물인 불상을 설치하려면 점용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다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점용목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불상을 설치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하천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