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인정된죄명특수상해)
2016고합64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A
김승우(기소), 천헌주, 박일규(공판)
변호사 B, C(국선)
2016. 6. 14.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1.경까지 D와 동거하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D와 다시 만나기 위해 D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D가 피고인과 더이상 만날 생각이 없이 피해자 E(40세)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3. 21. 02:10경 지인인 F으로부터 D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3cm)를 들고 2016. 3. 21. 02:35 경 피해자와 D가 동거하고 있던 창원시 진해구 G원룸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G원룸 옆 'H' 주차장에서 F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미리 준비해 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아래 양형기준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설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아니나, 이 사건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로 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1.경까지 D와 동거하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D와 다시 만나기 위해 D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D가 피고인과 더이상 만날 생각이 없이 피해자 E(40세)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3. 21. 02:10경 지인인 F으로부터 D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3cm)를 들고 2016. 3. 21. 02:35 경 피해자와 D가 동거하고 있던 창원시 진해구 G원룸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G원룸 옆 'H' 주차장에서 F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미리 준비해 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힘껏 찔렀으나 칼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열상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가지고 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과도를 가지고 간 것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특별히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겨냥하여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위 부위를 찌르게 된 것으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한편,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04.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F, D와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귀가하였다가, F으로부터 '피해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피해자가 D를 늦게 귀가시킨 것에 대하여 자신(F)을 나무랐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집에 있던 과도를 챙겨 F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마침 그 곳은 피해자와 D가 동거하고 있는 집 주변이었고, 그곳에서 F이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과도를 들고 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① 피해자는 'F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맞은 후 순간적으로 왼쪽 가슴이 뜨끔했고, 잠시 후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칼에 찔린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F, I도 '피고인이 칼을 꺼내 피해자를 찌르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구체적인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가 부러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과도가 부러진 이유도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나 근육층의 손상 없이 피하지방층의 손상(상처 깊이 1.5cm)만 입었을 뿐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던 점, 4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피해자를 향해 발차기하다가 피해자의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공격이 위협적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가 찔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의도적으로 겨냥하여 강하게 찔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의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과도를 들고 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사용한 과도는 일반 식칼보다는 비교적 위험성이 크지 않은 흉기로 보이고, 피해자를 찌른 횟수도 단 1회에 불과한 점, 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제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수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유무죄평결
○ 살인미수: 무죄 9명(만장일치)
○ 특수상해: 유죄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3명
○ 징역 1년 6월: 1명
○ 징역 3년: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재헌
판사한지연
판사박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