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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2 2016고단2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8] 피고인은 2006. 9. 경부터 경주시 C에서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한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는 2007. 8. 8. 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37억 원 상당을 대출 받으면서, 주식회사 D 소유의 Die Casting M/C 2대 등 총 30대의 기계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위 담보에 대하여 공장 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ㆍ 변경 등기를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말경 대구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E에 Die Casting M/C 1대, 로봇 1대를 합계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초순경 대구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F에 Die Casting M/C 2대를 합계 4,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일 시경 상호 불상 고물상에 로봇 2대를 합계 8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일 시경 대구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G에 Auto Trimming Press 2대를 합계 2,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0. 경 대구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E에 Die Casting M/C 2대를 합계 2,5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일 시경 상호 불상 고물상에 전기로 5대를 합계 375,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총 15대의 기계를 각 거래 상대방들을 통하여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914] 피고인은 2014. 10. 20. 경 경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와 사이에 다이 캐스팅 기계인 TOSHIBA DC 기계 1대에 대하여, 총 리스금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매월 납입금을 3,900,100원으로, 리스기간을 36개월로 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기계를 인도 받아 사용하던 도중, 2015. 4. 10. 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I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위 기계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6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