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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13 2017가단2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15,000원에서 2017. 5.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2, 3,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친인 망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는데, 2009. 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29,000,000원, 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 20.부터 2011. 1. 19.로 정하여 위 점포를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1. 1. 다시 차임을 35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어왔다.

나. 원고는 2016. 2. 5.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6. 2. 6. 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다. 피고는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3개월분 이상 연체하여 2016. 2. 6.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9,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2015. 8.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채권에서 2015. 8.부터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게 임대차보증금 29,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나.

항 기재와 같이 연체 임대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