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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고정196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23. 20:20 경 전 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66 세) 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내연 녀인 D이 그곳에 있을 것으로 의심하여 부엌칼( 길이 약 33cm) 을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며, " 이 쌍놈의 새끼, 오늘 내가 너 죽여 분다.

빨리 문 열어 라, 새끼야. 너 내가 죽여 불랑께, D 하고 같이 나와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3. 17:30 경 전 남 장성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 여, 75세) 가 피고인의 돈을 맡아 두었다가 남은 돈 170만 원을 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190만 원이 남았으니 2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면서 “ 나는 돈 20만 원을 받아야 겠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

” 고 소리를 지르면서 식당 안에 있는 식탁 3개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뒤집어엎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식칼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