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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519509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층 107.22㎡를 인도하고,

나. 40,000원과 2019. 12.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10. 피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층 전부 107.22㎡(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 계약기간 2019. 5. 10.부터 2020. 5.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제 4조에는 “ 임 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3 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4. 관리비 13만 원, 매월 수도요금 2만 원 후불, 공과금 별도( 전기, 가스),

5. 매월 차임은 170만 원이며 부가세 (10%) 별도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특약사항에 따라 매월 2,020,000원(= 차임 1,700,000원 부가 가치세 170,000원 관리비 130,000원 수도요금 20,000원) 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9.까지의 차임 중 합계 14,100,000원을 지급하여 4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2019. 12. 10.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20. 6. 16. 피고에게 “2020 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의 임대료가 연체되어 있어 서면으로 통지한다” 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2020. 6. 18. 경 위 내용 증명우편을 송달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