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6 2018가합408639
배당이의
주문
1.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10.11.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10.11.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