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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1 2016고정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05:45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삼지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모란시장 사거리 방면에 서 태평 역방향으로 시속 2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 표지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E( 남 ,57 세) 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를 피의 차량 조수석 문으로 충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가해 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