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13162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 및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2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8. 11. 20.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9. 4. 16., 지급은행 E은행 당진지점, 수취인 F 주식회사로 된 전자어음(어음번호 G)을 발행하였고, 위 전자어음은 F 주식회사, 주식회사 H, I, 피고가 순차 배서하여 원고가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나. D 주식회사는 2018. 12. 12. 액면금 15,000,000원, 지급기일 2019. 3. 20. 지급은행 E은행 당진지점, 수취인 주식회사 H로 된 전자어음(어음번호 J)을 발행하였고, 위 전자어음은 주식회사 H, I, 피고가 순차 배서하여 원고가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다. D 주식회사는 2018. 12. 12. 액면금 10,000,000원, 지급기일 2019. 3. 20. 지급은행 E은행 당진지점, 수취인 주식회사 H로 된 전자어음(어음번호 J)을 발행하였고, 위 전자어음은 주식회사 H, I, 피고가 순차 배서하여 원고가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라.

D 주식회사는 2018. 12. 12. 액면금 19,000,000원, 지급기일 2019. 3. 20., 지급은행 E은행 당진지점, 수취인 주식회사 H로 된 전자어음(어음번호 J)을 발행하였고, 위 전자어음은 주식회사 H, I, 피고가 순차 배서하여 원고가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마. 어음교환소는 2019. 2. 26. 위 각 전자어음 발행사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9. 3. 4. 각 전자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전자어음은 만기에 지급거절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그 소지인인 원고로서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제시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전자어음 액면금 합계 74,000,000원 및 그 중 44,000,000원(15,000,000원 10,000,000원 19,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