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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4 2012고정20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약 20여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2011. 11.경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2. 3. 15. 12:28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분노 울분 배신감의 철퇴로 진짜 너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는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13. 03:58경부터 2012. 3. 23. 07:33경까지 4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세지 전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