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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1436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집에서, 위 피해자가 대문에 줄을 쳐 놓고 들어가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여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에 대하여 등기부상 피고인 명의로 3분의 1의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주거침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갈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 고, 이 사건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