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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1가합5547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유압기기 부품 및 프로그램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다음과 같은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① 발명의 명칭 : B ② 발명자 : C ③ 등록번호 : D ④ 출원일 / 등록일 : E / F ⑤ 청구범위 및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나.

피고들의 실시발명 (1) 피고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다.

① 발명의 명칭 : 간이침대의 침대피 장력조절장치 ② 권리자 : 대한민국(방위사업청) ③ 특허등록번호 : 제660973호 ④ 출원일 / 등록일 : 2005. 12. 21. / 2006. 12. 18. (2) 피고 주식회사 동성나이키(이하 ‘동성나이키‘라 한다)는 사무용 가구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G라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방위사업청은 2008. 8. 11.부터 2010. 7. 15.까지 동성나이키 및 A과의 사이에 피고 대한민국의 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실시발명‘이라 하고, 그 구성 및 도면 등은 별지 2 기재와 같다)을 이용한 접철식 침대를 제조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실시발명을 이용한 접철식 침대 약 3만 개(이하 ’이 사건 실시제품‘이라 한다)를 납품받아 각 군부대에 공급하였다.

다. 관련 등록무효심판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0당107호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특허발명에 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1. 2. 1. 위 특허발명의 주요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과 그 표현만이 상이할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