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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16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01:00 경 대구 중구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34 세) 가 일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으로 들어가 소

주 1 병을 꺼내

어 그곳에서 마시려 하자 피해자가 편의점 내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며 술을 못 마시게 하여 화가 나서 “야 이, 개새끼, 시발 놈 아, 내 아들보다 어린놈이, 내가 내 돈 주고 술을 사서 마시겠다는 데 왜 술을 팔지 않느냐

” 라며 고 성과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