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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4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15:1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2세) 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더 이상 가게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때리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 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의 말다툼 도중에 다소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