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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2.26 2012고단1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8.경 사천시 C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사천시 E아파트 103동 108호를 임대보증금 4,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그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2010. 8. 3.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5,3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김해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여 근저당권 감액 등기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0. 8. 13. 위 아파트에 F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으로 위 김해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여 근저당권 감액 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임대차 만료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추가로 F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8. 계약금 1,700만 원, 2010. 10. 2. 잔금 2,3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 각서

1. 등기부등본(임대부동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