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5가합10159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 주식회사, C는 미화 224,900달러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 주식회사, C는 미화 224,900달러의 한도 내에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