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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63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 등의 광고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8. 21: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길에서 “C오피스텔 대학생들과의 1:1 뜨거운 만남(D)” 문구와 20대 여성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크기의 전단지를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