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5156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4:15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상가 부근 정자 앞에서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새벽에 호루라기 좀 불고 다니지 마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려쳐 요치 2주의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6211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2:3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정자 앞에서 피해자 E(63세)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가격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길이 1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56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및 피해자 사진(상해 부위)
1. 깨진 소주병 사진 [2013고단6211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및 피해자 사진(상해 부위, 대나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22년6월(상한)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