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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5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156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4:15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상가 부근 정자 앞에서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새벽에 호루라기 좀 불고 다니지 마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려쳐 요치 2주의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6211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2:3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정자 앞에서 피해자 E(63세)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가격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길이 1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56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및 피해자 사진(상해 부위)

1. 깨진 소주병 사진 [2013고단6211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및 피해자 사진(상해 부위, 대나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22년6월(상한)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