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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67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어린이집’( 대표자 : E) 의 원장으로 근무하며 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어린이 집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어린이집의 운영 회계 통장인 D 어린이집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F) 을 통하여 위 어린이집의 교육비 등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남편의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가 100,000,000원 이르는 등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위 교육비 등 어린이집 자금을 교 구비, 특성화 교육비 및 특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신한 은행 계좌 (H), 농협은행 계좌 (I 및 J), 수협은행 계좌 (K) 와 남편인 L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M 와 N), 지역 농 축협 계좌 (J) 로 이체하여 생활비나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8. 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컴퓨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어린이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 (H) 로 457,040원을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합 58회에 걸쳐 총 31,446,741원을 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및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