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1 2017가단11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