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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1 2017가단11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