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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3 2019고단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부정류장 쪽에서 두류공원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2,176,5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8.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H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55] 피고인은 2019. 04. 10.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I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