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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870

제3자뇌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O 피고인 A는 2001. 5.경부터 현재까지 (주)Q 이사, R(주) 대표이사이다.

O 피고인 B은 2004. 7.경 설립된 인터넷 검색광고 전문업체 S(주) 대표이사이고, 2011.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6. 하순경 피고인 B, S(주) 부사장 T을 만나 그들에게 “U이 인터넷업계 최초로 V비서관으로 취임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냐,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매번 그 사람들로부터 밥을 얻어먹을 수는 없으니 우리가 후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제의하였다.

U은 2008. 6. 23.경부터 2009. 9.경까지 V비서관이었는데, V비서관은 네이버, 다음 등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애로사항을 듣거나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점검하고 인터넷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등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이었다.

한편 피고인 B은 검색운영 서비스, 모바일 사전, 모바일 광고, 유무선통합 검색광고, 판매자 물품정보 자동등록서비스 등의 인터넷 기술을 개발하여 옥션,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업체를 상대로 거래처를 확장하고 있었으므로, U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할 경우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8. 7. 초순경 위 T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후원금을 달라고 말하여 2008. 7. 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팔래스호텔 주차장 입구에서 인터넷을 담당하는 V비서관 U에게 뇌물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T을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