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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7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0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온천3동)에 있는 미남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직운동장 쪽에서 만덕2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CLS35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10,551원 상당이 들 정도로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