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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1127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24. B으로부터 대구 북구 C 대 278㎡, D 대 188㎡, E 대 17㎡, F 대 7㎡(2016. 3. 1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및 위 F 및 C 지상 각 건물을 매수한 후 2015. 11.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C, D, E 각 토지를 합병하여 위 C 토지의 지적을 483㎡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5. 11. 27.경부터 위 C 토지 지상에 4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016. 5.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69. 8. 2.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에 인접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피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 및 대구광역시 소유의 G 대 7㎡(폭 4m, 길이 190m)는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이다.

피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 및 대구광역시 소유의 위 부동산은 공공도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근 주민들을 위하여 아무런 임료도 청구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제공하여 왔고, 그 통행을 방해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및 그 방해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 및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 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