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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1252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728,290원과 그 중184,722,263원에대한 2014.9.30.부터2014. 11. 14.까지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