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1252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728,290원과 그 중184,722,263원에대한 2014.9.30.부터2014. 11. 14.까지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728,290원과 그 중184,722,263원에대한 2014.9.30.부터2014. 11. 14.까지 연 12%,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