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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4 2016가합20343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광산개발 운영사업, 광물토사석 채굴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는 2008. 1. 8.부터 2011. 3. 31.까지는 E, 2011. 4. 4.부터 2012. 3. 5.까지는 F, 2012. 3. 5.부터 2012. 3. 21.까지는 G, 2012. 3. 21.부터 2013. 9. 24.까지는 G의 동생인 H, 2013. 9. 24.부터 현재까지는 G이다. 2) 원고는 2000. 8. 7.부터 2003. 6. 30.까지는 피고의 감사, 2007. 12. 17.부터 2010. 12. 17.까지는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채석허가 및 복구명령 1) 피고는 광주시장으로부터, 광주시 I리(이하 ‘I리’라고만 한다

) C 임야 128,794㎡ 중 19,829㎡에 관하여 1996. 12. 14.부터 1999. 12. 13.까지, 같은 토지 중 63,887㎡에 관하여 1998. 10. 26.부터 2003. 3. 31.까지, 같은 토지 및 D 임야 66,116㎡ 중 19,818㎡(이하 통틀어 ‘이 사건 채석장 부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0. 5. 24.부터 2006. 4. 30.까지 건설자재용 골재를 위한 채석허가를 받아 채석작업을 하였다. 2) 광주시장은 위 채석허가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현장여건상 골재를 생산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채석공사를 중지시키고, 2005. 5. 25. 피고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미이행과 복구비 미예치를 이유로 2005. 6. 4.까지 채석작업을 중지하고 이 사건 채석장 부지에 대한 복구설계서를 작성ㆍ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채석장 부지에 대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2005. 7. 5. 광주시장으로부터 채석허가지 복구설계승인(복구공사기간 2005. 7.부터 2006. 7. 30.까지 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광주시장으로부터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토사를 성토 및 절토하여 복구공사를 이행할 것을 촉구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