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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502729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7752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775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192,446,575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D은 13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2. 17. 주식회사 F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양수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4. 17.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위 통지는 피고들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다. 주식회사 F은 2019.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F으로부터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9. 12. 15.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채권양도통지의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피고들에게 2020. 2. 6.과 2020. 3. 19.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변론종결 후에 양수받은 승계인이므로,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