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1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2:00경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구토를 하는 등의 행위로 대전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보호조치가 되었다가 가족에게 인계되기 위해 대기 중 근무하던 경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사과, 50만 원 공탁), 피해 경찰관의 선처 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