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7.22 2013가합16158

임시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3. 9. 6.자 임시사원총회에서 대표권 있는 이사인 원고를 해임하고 대표권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위선양, 사회교육, 범국민 친환경운동 전개, 환경보존, 국가유공자 가족과 소외계층 가정 지원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8. 6. 13. 설립등기를 마친 사단법인이고, 원고와 소외 C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2013. 8. 28.경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로 원고가, 이사로 소외 D, E, F, G가 각 등재되어 있었다.

다. D, E, G는 2013. 8. 28. 소외 H 등 70명에게 ‘2013. 9. 6. 오전 11:30경 피고의 주사무소 회의실에서 대표권 있는 이사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사원총회 소집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이에 2013. 9. 6. 11:30 인천 남구 I, 2층 회의실에서 피고의 임시사원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 위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70명 중 53명이 출석하여 그 중 50명의 찬성으로 대표권 있는 이사인 원고를 2013. 9. 6.자로 해임하고, C을 2013. 9. 6.자로 대표권 있는 이사로 새로이 선출하는 결의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C이 재판 외에서 이 사건 소송물을 이루는 권리관계(대표권 있는 이사 해임 및 선임)에 관하여 분쟁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실체적 합의를 하였던바, 위 합의에는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3. 9. 10. 이후인 2013. 11.경 원고와 C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