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1. 피고의 2013. 9. 6.자 임시사원총회에서 대표권 있는 이사인 원고를 해임하고 대표권 있는...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위선양, 사회교육, 범국민 친환경운동 전개, 환경보존, 국가유공자 가족과 소외계층 가정 지원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8. 6. 13. 설립등기를 마친 사단법인이고, 원고와 소외 C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2013. 8. 28.경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로 원고가, 이사로 소외 D, E, F, G가 각 등재되어 있었다.
다. D, E, G는 2013. 8. 28. 소외 H 등 70명에게 ‘2013. 9. 6. 오전 11:30경 피고의 주사무소 회의실에서 대표권 있는 이사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사원총회 소집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이에 2013. 9. 6. 11:30 인천 남구 I, 2층 회의실에서 피고의 임시사원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 위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70명 중 53명이 출석하여 그 중 50명의 찬성으로 대표권 있는 이사인 원고를 2013. 9. 6.자로 해임하고, C을 2013. 9. 6.자로 대표권 있는 이사로 새로이 선출하는 결의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C이 재판 외에서 이 사건 소송물을 이루는 권리관계(대표권 있는 이사 해임 및 선임)에 관하여 분쟁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실체적 합의를 하였던바, 위 합의에는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3. 9. 10. 이후인 2013. 11.경 원고와 C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