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8.14 2012고단29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2고단2969]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0. 23:5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횟집 주차장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B(32세)로부터 얻어맞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K5 승용차의 본네트에 벽돌을 집어 던지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전면부로 길 건너편 전봇대를 충격함으로써 수리비 14,342,81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미터 정도의 구간에서 I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3785]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06. 00:15경 별거 중인 처가 살고 있는 울산 남구 J에서 대문 앞 노상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과 경사 M로부터 제지당하며 “이웃주민들 수면에 방해가 되니 낮 시간대에 처가식구들과 대화하고 우선 신고자가 집에서 나가주기를 원하니 집 밖으로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자 위 L과 M에게 "야 미친새끼 지랄하네, 개새끼들아, 또라이 아니가"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휘둘렀다.

이에 L이 현장상황을 녹화하겠다고 고지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녹화하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L의 왼손을 1회 때려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고, 다시 "지랄하지 말고, 야이 개 씹할 놈들, 또라이 새끼들 세금 쳐 먹고 지랄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L의 왼손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L의 입술을 1회 때린 후 발로 L의 왼발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2012고단3007] 피고인은 2012. 7. 10. 23:00경 울산 남구 G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