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호텔 지하 1 층에서 ‘G’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0. 1. 경 타이 피부 관리 마사지 업소를 개설한다는 명목으로 위 F 호텔에서 위 호텔 대표이사인 H 과 위 호텔 지하 1 층에 대해 임대기간을 2016. 10. 1.부터 2018. 6. 30. 로, 임대차 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월 임대료를 2,500000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G’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개업한 후 2016. 11. 초경 피고인 B를 위 성매매 업소 관리 직원으로, 위 I 등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6. 16:00 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업소 단속을 하던 대구지방 경찰청 J 소속 경사 K에게 120,000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고, 위 I과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1. 초경부터 2016. 12. 2. 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120,000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고 위 I 등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수익 산정 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 임대차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임대차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