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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1.26 2019가단105021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63,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분양자)와 C(수분양자)는 2015. 11. 9.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E호에 관하여 별지 기재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다만, 2차계약금의 납부기한은 2016. 11. 14.까지로 연장하고, 이 사건 계약 제18조 소정의 무이자 융자 적용을 받기로 특약하였다

), 피고는 2015. 11. 25. 원고의 승낙 하에 C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였다. 2) 원고는 위 아파트 입주기간을 2018. 12. 27.부터 2019. 5. 27.까지로 지정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총 분양대금 247,900,000원 중 납부된 금액은 1차 계약금 10,000,000원 및 (이 사건 계약 제18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한) 중도금 148,740,0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의 이자 미지급 등 사유로 위 중도금 대출 기한이익이 상실됨에 따라 F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은 원고가 해당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기도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4차례에 걸쳐 계약 이행 촉구 내지 계약 해제예정 통지를 하고서, 2019. 7. 4.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그리고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분양대금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따른 위약금으로 24,790,000원(앞서 본 총 분양대금 247,900,000원의 10%)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