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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488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8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당 내부의 원산지 표시판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삼겹살(국내산)(스페인)’으로 기재함으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시가 합계 154,460,000원 상당의 스페인산 삼겹살 3,098.33kg을 판매하고,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 원산지를 ‘중국산, 국내산’으로 기재함으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시가 합계 12,630,000원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 270kg을 김치찌개로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반찬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지휘사건 보강수사결과, 외국산 삼겹살 구입내역 확인, 김치찌개 판매내역 추가 제출, 위반물량 특정)

1. 판매집계표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제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징역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