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 101동 102호(D)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경남 사천시 E 미상 소재 ‘F’ 등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8.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3. 5. 임금 2,080,000원, 2013. 8. 임금 65만 원 등 임금 합계 2,7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건축주에게 고용되어 G과 함께 일을 한 것일 뿐 G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가 규정한 금품청산위반죄에서 정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데(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