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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1 2017구합1128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302,640원, 원고 B, C에게 각 22,035,160원, 원고 D, E에게 각 4,650,000원, 원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3. 9. 11. 의정부시 고시 L, 2016. 10. 14. 의정부시 고시 M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별지 [표]의 ‘수용대상’란의 기재와 같다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표]의 ‘재결금액’란의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7. 4. 13. - 감정평가법인: ㈜N, ㈜O(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액: 별지 [표]의 ‘법원감정금액’란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P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법원감정에서 정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액과 재결감정에서 정한 금액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수용재결 이후 멸실된 일부 지장물(법원 감정인 작성의 별지 지장물 목록 73-92)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부분, 원고 D, E는 수용재결 이후 멸실된 지장물(같은 목록 93-102)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부분, 원고 H은 Q세탁소 영업손실보상 청구 부분 및 Q세탁소 집기 및 비품 등, 내부시설, 가추, 간판에 대한 지장물 보상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한편, 원고 D, E, H, I, J(이하 ‘원고 D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재결신청 청구를 하였는데...